오늘 오후에 노진동이가 지나가다가 뒤밭에 사과나무를 심 어났는 것을 보고 391-1번지 일부 소유자 전대남이가 자기 이복 할머니라면서 나무를 심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그래서 나는 이헌국으로부터 정당하게 지분을 샀다고 했다. 문제는 지금까지 한번도 전대남이가 자기 이복 할머니라는 사실을 이헌국한테 주장한적도 없고,내가 이땅을 살때 물어보니 이헌국은 전대남이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내가 이땅을 산 지도 2년반이나되었는데 전혀 얘기가 없었으며,설사 전대남이가 노진동의 이복할머니라해도 노진동이가 정당한 상속권자가 맞는지를 따져봐야하고 노진동이가 이를 증명하고 상속등기가 이루져야만이 할 것이다.내가볼 때 노진동이가 전대남 의 상속권자인지 증 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너무 고민 할 필요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