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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열심이합니다 2020. 12. 17. 15:11

1.내년까지 직장보험료 임의기간으로 7만정도 내면된다
2.애들 밑으로 피보험자로 올릴 수 있는 기준은 내년까지는 부부각각 연소득 34백이하이어야하고 2022년도부터는 20백이하여야한다
3.나는 오늘 현재 2019년도 연금소득이 1745만,2020년도 금융소득이 1643만으로
두개 합해서 3388만으로 12만모자라나 연금소득은 내년 1월에 2020년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면 1670만예상되어(그간 연그이 연30만정도 증액) 2020년 총소득이 34백 초과예상되어 피부양자로 등재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내년 지나면 20백미만으로 강화되므로
내년중에는 나는 연금만해도18백되므로
금융소득은 있으면 안된다.
5.부부중 한사람이라도 20백이상이면 피보함자 등재가 안된다.
6.내년중 나는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것이 상책이다.